"PCR 음성이어도 미접종자 거부"...'차별 가게' 공개까지

"PCR 음성이어도 미접종자 거부"...'차별 가게' 공개까지

2021.12.21. 오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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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혼자이거나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면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가게에서 미접종자를 아예 거부하고 나서자, 일부 소비자들도 이른바 '차별 가게' 명단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들이 한창 몰리는 점심 시간.

한 식당에서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PCR 음성 결과가 있으면 들어가도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곧바로 엉뚱한 답변이 나옵니다.

[서울 종로구 식당 관계자 : 다들 2차 접종 다 끝났는데 왜 한 번도 안 맞으셨어요? 다 (접종) 끝나신 분들 오시거든요. 이런 적은 없어서요.]

결국 미접종자는 식당 이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 방역 지침을 알고는 있지만, 식당 자체적으로 미접종자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서울 강남구 식당 관계자 : 2차 접종까지 완료되신 분들만 받고 있거든요. 가게 내부 방침으로 결정한 거라서….]

아예 전화 연결음을 통해 미접종자를 받지 않겠다고 알리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식당 안내 전화 : 당분간 백신 미접종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18일부터 다시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르면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음성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접종 완료자와 같은 '방역 패스'를 적용받습니다,

이런데도 거절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 자기네 지침으로 (식당 이용이) 안 된다고 해서 주변에서 다 쳐다보고 마치 범죄자가 된 것처럼 민망해하면서, 미접종자라고 해서 다 보균자가 아닌데 마치 보균자 취급을 당하고….]

인터넷에선 미접종자를 거절하는 이른바 '차별 가게' 명단이 돌기도 합니다.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수천 건의 제보가 모여 들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차별 가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니어서 과태료 처분 등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정우 /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불필요하게 우리 국민의 일부를 낙인 찍고 갈라치기를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부작용도 있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식당이나 공공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

해외에선 이미 방역 패스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도 방역 지침의 기본을 유지하면서도 기본권까지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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