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써도 배임죄 적용 안 돼"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써도 배임죄 적용 안 돼"

2021.12.16.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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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타인의 가상화폐를 사용했다고 해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A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착오나 오류로 타인의 가상화폐가 이체됐다면 반환 의무가 있긴 하지만, A 씨와 가상화폐 주인 B 씨 사이에 배임의 전제가 되는 신임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에 14억8천만 원어치 비트코인이 이체되자 자신의 다른 계정 두 곳으로 화폐를 옮긴 뒤 일부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혐의는 무죄라고 봤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A 씨에게는 부당 이득을 반환할 때까지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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