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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진성훈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진성훈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진성훈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진성훈 사무관(이하 진성훈):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2021년도 이제 보름 정도 밖에 안 남았네요. 바쁘게 일하다 보니 휴가를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 휴가를 다 쓰지 못했는데, 올해 쓰지 못한 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휴가에 대해 알 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바쁜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가는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장치인데요. 연말이라 주말에도 쉬지 못할 정도로 바빠서 정해진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죠. 먼저, 휴가일수는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 진성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휴가를 법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라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라면 1달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생겨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입사 후 1년이 넘은 근로자에게는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씩 휴가가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최형진: 그럼 사례에서처럼 너무 바빠서 올해 휴가를 다 쓰지 못했다면 남은 휴가는 어떻게 됩니까?
◆ 진성훈: 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그 해가 끝나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르면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의 절차에 따라 따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받거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 밖에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알아두면 좋을 규정이 있을까요?
◆ 진성훈: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진성훈: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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