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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초등학생을 11시간 동안 감금하고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이 붙잡혔습니다. 세 사람은 SNS를 통해서알게 된 사이였다고 하는데이 남성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윤성]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먼저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금 체포가 됐는데 일단 어머니 신고로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제 14일 오후 2시인데요. 13세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딸이 가출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라든가 통신기록 또는 위치추적을 통해서 A양의 위치를 중구 신당동 일대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관할 중구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통해서 결국 접수한 6시간 만인 오후 8시 20분경에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오피스텔 보일러실에 납치 감금되어 있는 초등학생을 발견했습니다. 한 11시간 정도 감금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잠겨 있던 보일러실에 연결되어 있던 방에 있던 20대 남성 2명을 체포했는데 피해자로부터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두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감금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앵커]
현장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감금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었던 건데 이 두 남성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거죠?
[오윤성]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부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6개월 전에 SNS를 통해서 이 초등학생과 알게된 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폭행과 관련된 것은. 그런데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피해자의 진술이 지금 13세니까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요.
또 CCTV라든가 지금까지 소통을 해 왔던 SNS상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 이 아이를 이유 없이 이렇게 감금을 해 놓을 아무런 어떤 연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조금 신빙성이 낮아 보입니다.
[앵커]
일단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되고 또 알려진 바로는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 내용이 경찰 수사에서도 맞는 것으로 나온다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오윤성]
사실 이와 유사한 그런 사건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초등학생을 SNS상에서 만나서 유인해서 성폭행하고. 그런데 저희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 봐야 될 것이 이 두 사람이 여죄가 없는가, 이것이 처음인가 하는 문제죠.
왜냐하면 만약에 감금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 여자 아이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고 또 그것을 부모라든가 학교에 알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한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머니가 신고를 안 하고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더라면 이와 같은 감금이라든가 성폭행 이것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유사사건이 있어 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런 오픈채팅방, 이런 SNS의 폐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윤성]
사실 지금 SNS상에서는 연령과 이런 것에 구분 없이 마음껏 전부다 접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머니가 휴대폰을 처음으로 사줘서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SNS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를 맺자, 이렇게 알렸는데요.
심지어는 40대, 50대 이런 남성까지도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특히 미성년자들 휴대폰 같은 걸 처음 사주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SNS상에 있어서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또 어린 자녀분들이 있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도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요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한테 휴대전화를 사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범죄 피해들이 좀 나오면서 걱정이 많이 들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징후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오윤성]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접근을 할 때는 처음부터 성과 관련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그런 경우는. 지금 초등학생들 중에서 휴대폰 가지지 않은 아이들이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을 알고 치고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만나서 상담을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미끼성을 띠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저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빠져들어가고 한번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제공을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그 피해자를 자기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아이가 평소와 달리 좀 다른 모습이 보이는지 부모 입장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네요.
[오윤성]
가장 기본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죠.
[오윤성]
지난 7월 13일인데요. 이 40대 남성이 인형 판매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전 직장 동료, 즉 증권사에 근무를 한 모양인데요. 주식 투자로 한 30억 이상의 큰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직장 동료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준비를 해 갔던 전기충격기 또는 망치, 식칼 이런 것들로 피해자를 살해를 하고요.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직접 접속을 해서 주식 수억을 자기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시켜서 피해자 A씨의 차량을 대구로 이동시키고 또 시신도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경북 경산시 소재에 있는 창고 정화조에 유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 아내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앵커]
지금 수사 당국, 검찰도 죄질이 불량하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사형까지는 아니고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양형이 나온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오윤성]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범인이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약 30분 정도 있다가 범행을 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목적을 가졌다기보다는 돈을 빌리러 갔는데 요구를 많이 들어줬다면 살해하지 않았을 마음도 있지 않았느냐, 얘기를 했는데 아마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수긍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앞에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크거나 또는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사형을 검찰에서는 구형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앵커]
그러면 피해자 측에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오윤성]
이번에 법원의 판결을 듣고 유가족들이 거기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그런데 물론 피해자 측 변호사는 항소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항소를 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교수님, 이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신상이 공개가 됐죠. 이석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이석준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흥신소, 쉽게 얘기해서 이른바 심부름센터라고 많이 불리는 흥신소를 통해서 알아냈다고 하던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오윤성]
상당히 문제가 많죠. 지금 저희들도 처음에 바로 이석준이 피해자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의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을까라고 궁금해 했는데 경찰 수사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흥신소를 통해서 그 주소를 자기가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경찰에서 흥신소를 운영하는 A씨를 체포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라든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게 된 그 경위,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흥신소를 통해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서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죠.
[앵커]
앞서 설명을 해 드린 것처럼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개인이나 법인의 이런 경력 등을 조사해서 제공을 해 주는 곳이 흥신소잖아요.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오윤성]
특정인의 주소를 알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바로 인터넷에 올리면 거기에 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법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흥신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이라든가 통신사 안에 있는 정보를 뽑아서 바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과연 개인정보라는 게 관공서 아니면 통신사라든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만 주면 이런 은밀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을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다른 브로커들이 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18년 6월에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난 이후에 2020년 8월달에 신용정보이용과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5항에 보면 실제로 이런 탐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가출한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그리고 실종자 소재를 확인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바로 이번 경우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범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정확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100만 원 미만 정도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제가 걱정되는 게 이렇게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사실 그런 걱정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이 흥신소 같은 경우에는 자유업종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별도의 면허가 없어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첫 번째 부분이 하나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석준에게 정보를 넘겨준 흥신소 업자가 체포가 되기는 했지만 현행 법규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처벌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넘겨준 개인정보가 범죄로 악용됐을 경우에 추가로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보완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탐정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여하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시스템은 현재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허가를 얻는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개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남에게 유출하거나 또는 변경, 위조할 때는 거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령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탐정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합법화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것을 또 실제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사한 사건 그리고 유사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 고민, 논의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초등학생을 11시간 동안 감금하고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이 붙잡혔습니다. 세 사람은 SNS를 통해서알게 된 사이였다고 하는데이 남성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윤성]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먼저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금 체포가 됐는데 일단 어머니 신고로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제 14일 오후 2시인데요. 13세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딸이 가출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라든가 통신기록 또는 위치추적을 통해서 A양의 위치를 중구 신당동 일대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관할 중구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통해서 결국 접수한 6시간 만인 오후 8시 20분경에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오피스텔 보일러실에 납치 감금되어 있는 초등학생을 발견했습니다. 한 11시간 정도 감금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잠겨 있던 보일러실에 연결되어 있던 방에 있던 20대 남성 2명을 체포했는데 피해자로부터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두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감금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앵커]
현장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감금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었던 건데 이 두 남성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거죠?
[오윤성]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부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6개월 전에 SNS를 통해서 이 초등학생과 알게된 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폭행과 관련된 것은. 그런데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피해자의 진술이 지금 13세니까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요.
또 CCTV라든가 지금까지 소통을 해 왔던 SNS상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 이 아이를 이유 없이 이렇게 감금을 해 놓을 아무런 어떤 연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조금 신빙성이 낮아 보입니다.
[앵커]
일단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되고 또 알려진 바로는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 내용이 경찰 수사에서도 맞는 것으로 나온다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오윤성]
사실 이와 유사한 그런 사건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초등학생을 SNS상에서 만나서 유인해서 성폭행하고. 그런데 저희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 봐야 될 것이 이 두 사람이 여죄가 없는가, 이것이 처음인가 하는 문제죠.
왜냐하면 만약에 감금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 여자 아이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고 또 그것을 부모라든가 학교에 알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한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머니가 신고를 안 하고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더라면 이와 같은 감금이라든가 성폭행 이것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유사사건이 있어 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런 오픈채팅방, 이런 SNS의 폐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윤성]
사실 지금 SNS상에서는 연령과 이런 것에 구분 없이 마음껏 전부다 접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머니가 휴대폰을 처음으로 사줘서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SNS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를 맺자, 이렇게 알렸는데요.
심지어는 40대, 50대 이런 남성까지도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특히 미성년자들 휴대폰 같은 걸 처음 사주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SNS상에 있어서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또 어린 자녀분들이 있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도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요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한테 휴대전화를 사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범죄 피해들이 좀 나오면서 걱정이 많이 들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징후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오윤성]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접근을 할 때는 처음부터 성과 관련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그런 경우는. 지금 초등학생들 중에서 휴대폰 가지지 않은 아이들이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을 알고 치고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만나서 상담을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미끼성을 띠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저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빠져들어가고 한번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제공을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그 피해자를 자기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아이가 평소와 달리 좀 다른 모습이 보이는지 부모 입장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네요.
[오윤성]
가장 기본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죠.
[오윤성]
지난 7월 13일인데요. 이 40대 남성이 인형 판매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전 직장 동료, 즉 증권사에 근무를 한 모양인데요. 주식 투자로 한 30억 이상의 큰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직장 동료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준비를 해 갔던 전기충격기 또는 망치, 식칼 이런 것들로 피해자를 살해를 하고요.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직접 접속을 해서 주식 수억을 자기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시켜서 피해자 A씨의 차량을 대구로 이동시키고 또 시신도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경북 경산시 소재에 있는 창고 정화조에 유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 아내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앵커]
지금 수사 당국, 검찰도 죄질이 불량하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사형까지는 아니고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양형이 나온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오윤성]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범인이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약 30분 정도 있다가 범행을 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목적을 가졌다기보다는 돈을 빌리러 갔는데 요구를 많이 들어줬다면 살해하지 않았을 마음도 있지 않았느냐, 얘기를 했는데 아마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수긍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앞에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크거나 또는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사형을 검찰에서는 구형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앵커]
그러면 피해자 측에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오윤성]
이번에 법원의 판결을 듣고 유가족들이 거기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그런데 물론 피해자 측 변호사는 항소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항소를 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교수님, 이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신상이 공개가 됐죠. 이석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이석준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흥신소, 쉽게 얘기해서 이른바 심부름센터라고 많이 불리는 흥신소를 통해서 알아냈다고 하던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오윤성]
상당히 문제가 많죠. 지금 저희들도 처음에 바로 이석준이 피해자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의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을까라고 궁금해 했는데 경찰 수사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흥신소를 통해서 그 주소를 자기가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경찰에서 흥신소를 운영하는 A씨를 체포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라든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게 된 그 경위,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흥신소를 통해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서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죠.
[앵커]
앞서 설명을 해 드린 것처럼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개인이나 법인의 이런 경력 등을 조사해서 제공을 해 주는 곳이 흥신소잖아요.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오윤성]
특정인의 주소를 알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바로 인터넷에 올리면 거기에 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법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흥신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이라든가 통신사 안에 있는 정보를 뽑아서 바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과연 개인정보라는 게 관공서 아니면 통신사라든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만 주면 이런 은밀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을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다른 브로커들이 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18년 6월에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난 이후에 2020년 8월달에 신용정보이용과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5항에 보면 실제로 이런 탐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가출한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그리고 실종자 소재를 확인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바로 이번 경우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범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정확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100만 원 미만 정도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제가 걱정되는 게 이렇게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사실 그런 걱정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이 흥신소 같은 경우에는 자유업종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별도의 면허가 없어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첫 번째 부분이 하나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석준에게 정보를 넘겨준 흥신소 업자가 체포가 되기는 했지만 현행 법규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처벌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넘겨준 개인정보가 범죄로 악용됐을 경우에 추가로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보완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탐정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여하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시스템은 현재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허가를 얻는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개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남에게 유출하거나 또는 변경, 위조할 때는 거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령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탐정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합법화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것을 또 실제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사한 사건 그리고 유사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 고민, 논의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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