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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과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같은 조직에 속해있다면서 같은 것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각 군의 차등적인 두발 규정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병사들에게만 유독 더 짧은 두발 형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계급 간 차등을 둘 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과 영국 등 모병제 국가뿐만 아니라 징병제인 이스라엘에서도 신분에 따라 두발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취지와 군의 임무 특성, 군 기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발 규정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해·공군, 해병대 등 각 군은 자체적으로 이미 차등을 두지 않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국방부는 조만간 전군 차원의 논의를 거친 뒤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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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같은 조직에 속해있다면서 같은 것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각 군의 차등적인 두발 규정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병사들에게만 유독 더 짧은 두발 형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계급 간 차등을 둘 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과 영국 등 모병제 국가뿐만 아니라 징병제인 이스라엘에서도 신분에 따라 두발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취지와 군의 임무 특성, 군 기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발 규정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해·공군, 해병대 등 각 군은 자체적으로 이미 차등을 두지 않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국방부는 조만간 전군 차원의 논의를 거친 뒤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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