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1심 각하..."소송 이익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1심 각하..."소송 이익 없어"

2021.12.10.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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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장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효력을 상실해,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징계취소 소송에서 징계 청구 사유 일부가 적법하다고 인정됐다며, 윤 후보가 더 이상 직무정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직 처분 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법무부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 부당하다며 직무 정지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징계 취소 소송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윤 후보 지시로 만들어진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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