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로하시는 분들 주목" 작업장에 '이것' 없다면 회사가 불법

"야간 근로하시는 분들 주목" 작업장에 '이것' 없다면 회사가 불법

2021.12.09.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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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하시는 분들 주목" 작업장에 '이것' 없다면 회사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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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야간 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야간근로의 경우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특수건강진단 실시와 휴게시간 준수, 휴게시설 설치 같은 조치를 해야 하지만 상당수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최형진: 우선 야간근로 사업장이라면 어떤 곳들입니까?

◆ 김효신: 야간근로는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장들을 얘기하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 온라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습니다만, 택배를 받기 위해서는 야간에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분들에 대한 유통업이나 창고업, 제조업, 특히 야간근로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감독이 있습니다.

◇ 최형진: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야간근로 사업자에 대한 감독은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 김효신: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그동안 감독이 조금 미흡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코로나 시대에 야간근로가 많아져서 야간에 일하시는 건 건강에 안 좋은 건 맞잖아요. 그 분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한 번 산업을 들여다보자고 시작된 거거든요.

◇ 최형진: 실태조사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 김효신: 맞아요. 이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야간작업을 하는 세 개 업종, 유통업·창고업·제조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감독 위반, 특수직 건강검진 실시했나, 그 다음에 휴게시설 설치했나, 휴게시간 줬나,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나, 이런 동시에 거기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산업, 회사의 실태가 어떤지를 1만 명을 대상으로, 요즘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모바일 활용해서 실태조사 실시했다고 합니다.

◇ 최형진: 실태조사하고 근로감독 결과는 다른 거죠?

◆ 김효신: 그렇죠. 근로감독은 법 위반 있는지 들여다 본 거고요. 실태조사는 산업이 어떻게 직원들의 의향을 고려해서 바뀌어야 할 건지를 보여주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 최형진: 그럼 실태조사부터 살펴보죠. 실태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 김효신: 야간근로가 먼저 많은지 안 많은지를 살펴봤는데요. 8시간 이상이 38.5%를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장시간 근로나 야간근로가 만연해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야간근로를 하는 개인적인 이유는 뭔가’ 문의하니까, 역시나 수당 등 경제적 이유가 55.8%로 굉장히 높았고요. 그 외로 회사에 들어오니까 교대제 등 근무체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생활 여건 때문에 야간근로를 선호하고 있다는 응답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게 ‘회사가 야간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조치를 적정하게 해주냐’는 물음에 역시나 ‘없다’라는 응답이 40.5%였어요. 그러니까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바라는 게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산업안전 분야 감독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야를 어떻게 감독했나요?

◆ 김효신: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총 83건의 법 위반이 나왔어요. 이게 특수건강진단, 일정시간 야간작업을 해야 되는 데서는 특수건강검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고요. 그래서 이거 안 하니까 총 17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5,100만 원이 부과된 거고. 특히나 물류센터, 유통업이나 운송창고에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시 안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 최형진: 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면서요?

◆ 김효신: 네, 법에서 6개월 간 24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함해서 8시간 계속해서 작업을 월 평균 4회 하거나, 6개월간 야간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하면 무조건 특수건강검진 실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 최형진: 아무래도 이 시간에 근무하는 근로자 분들이 건강악화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김효신: 아무래도 야간근로 하는 곳은 건강권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죠.

◇ 최형진: 여기에 더해서 일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이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회사도 상당수 있었다고요?

◆ 김효신: 네, 그래도 51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래도 휴게시설을 설치를 해놓긴 하고, 그런데 3개소는 아예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 최형진: 없는 경우도 있구나.

◆ 김효신: 그래서 휴게시설 설치하라고 시정 지시했고, 대신 휴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긴 한데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나 비품 같은 것도 그렇고 창고 비슷한 데 휴게시설 만들어놓은 경우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사실 제조업이나 유통업에 계시는 분들이 휴게시설 가지고 좀 많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휴게시설 설치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설치 안 했을 때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벌칙 규정이 없어요.

◇ 최형진: 아, 없습니까?

◆ 김효신: 그래서 휴게시설 설치를 안 하는 사업장들이 많죠.

◇ 최형진: 그냥 권고로 그치는 거네요.

◆ 김효신: 그렇죠.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벌칙 규정이 없으니까 권고 수준에까지 이를지도 모르겠네요.

◇ 최형진: 이런 부분은 강제성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직원 사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조금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최형진: 오늘도 상담이 많이 들어와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애청자 상담입니다. “회사에서 주52시간 시행을 자꾸 미룹니다. 50인 이하 사업장이고요. 특별연장근무 동의서에 반강제적으로 사인을 받아갑니다. 회사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효신: 결국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특례사업장 5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고요. 그 다음에 우선 3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내년도 말까지 52시간 더하기 8시간 해서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는데, 특별연장근로 합의라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연장근로 합의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하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50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50인 이하지만 30인이 넘는다고 하면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요. 대신 제조업이라고 하시면 매출의 갑작스런 증대, 갑작스럽게 매출이 증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특별연장근로도 있거든요. 그때는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어서 한번 자세한 걸 좀 들여야 봐야하긴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학생입니다. 다음 달이면 복무가 끝나는데요. 요즘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인데, 매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요. 부당하지만 참고 일하는 이유는 복무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어서인데요. 회사와 마찰 없이 원만하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김효신: 산업기능요원이면 군복무 대체하시는 건데요. 군복무 끝난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당연히 되지는 않아요. 물론 다 잘 알아보셨겠지만, 왜냐하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셔야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산업기능요원, 군복무가 끝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주진 않아요. 그냥 군복무가 끝나는 거니까요. 그건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지금 계속 올해 들어 6시 넘어서 근무하시는데도 군복무 때문에 참고 지내시는 거잖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모든 임금에 대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은 3년 이내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말은 곧 제대하시고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최형진: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제대 일단 하고 이후에 연장 근무한 내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효신: 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저번 달부터 임신했을 때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회사에서는 반드시 허용해줘야 하는 건가요?”

◆ 김효신: 맞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하는 근로시간 단축만 허용됐거든요. 그런데 임신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엄청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일 전에 변경 신청만 하면, 회사는 신청으로 해서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만 없다고 하면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대한 지장은 정말 좁게 해석하거든요. 넓게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정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됩니다.

◇ 최형진: 중대한 사유라고 하면 정말 그 시간에 안 하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워지고, 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 김효신: 네, 우리 질문 주신 분이 회사의 핵심인재라서 그 시간에 안 나타나면 우리 회사는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이 정도면 허용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르바이트해도 되나요?”

◆ 김효신: 안돼요. 왜냐하면 역시나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도록 드리는 거지, 알바하시면 그 기간 동안을 자진해서 신고하시고 그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실업급여에서 빼고 나머지 받으셔야 해요.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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