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 전 상대 증거 보는 '디스커버리' 도입 본격 검토

대법, 소송 전 상대 증거 보는 '디스커버리' 도입 본격 검토

2021.12.08.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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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권 국가들처럼 민사소송 시작 전에 당사자가 먼저 재판 증거자료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두고 대법원이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어 '디스커버리' 제도, 이른바 '증거개시제도' 도입 관련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 개시 전에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반대 측에 문서제출 명령 등을 내리고 제출을 거부하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이날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은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1심과 2심을 충실히 치러 분쟁이 조기 종결될 수 있게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여부를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제도 도입 여부와 방안 등에 대해 심층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사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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