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장교 성폭행 시도' 국군수도병원 의사, 2심도 실형 선고

'공군 장교 성폭행 시도' 국군수도병원 의사, 2심도 실형 선고

2021.12.07.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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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당해 자신에게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여성 공군 장교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전 국군수도병원 의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7일)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4살 노 모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군과 계약 기간이 종료된 점을 고려해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를 창립하고 대통령 주치의도 여러 차례 역임했던 노 씨는 국군수도병원 신경과 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정자동의 자택에서 공군 장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2017년 군 병원에서 근무하다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노 씨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9월 두통약을 처방받기 위해 다시 찾아온 A 씨에게 당시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언급한 뒤 조언을 해주겠다며 사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노 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성폭행 시도로 인해 A 씨의 정신 질환이 악화된 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성폭행 시도로 피해자의 정신 질환이 악화되고 새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간치상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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