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 권고

양형위,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 권고

2021.12.07.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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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범죄의 권고 형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6일) 열린 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할 수 있게 상한선을 올리고,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엔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처벌조항이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17년에서 22년까지 선고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엔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양형위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한 뒤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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