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당일 2차 술자리까지...11명 과태료

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당일 2차 술자리까지...11명 과태료

2021.12.06. 오후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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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쪼개기 회식'으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은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회식 당일, 11명이 참석하는 2차 술자리도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지난달 4일 대장동 수사팀원 11명이 서초구에 있는 주점에서 2차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참석자에겐 과태료 10만 원씩, 해당 술집에는 과태료 150만 원과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서초구는 앞서 1차 회식 참석자 15명과 식당에도 같은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지난달 4일,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당시 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인 10명을 넘겨 저녁 회식을 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회식 다음 날부터 수사팀에서는 수사를 총괄하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7명이 잇달아 코로나19에 확진돼 수사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검찰은 YTN 보도 직후 회식을 주재했던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전담수사팀 업무에서 배제하고,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을 대체 투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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