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손준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고발 사주' 수사 흐지부지?

[뉴있저] 손준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고발 사주' 수사 흐지부지?

2021.12.03.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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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조성은 /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력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번 의혹을 제보했던 조성은 씨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성은]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앵커]
영장이 다시 들어갔을 때 내용을 보니까 이게 그동안 쫓아왔던 본질인가? 약간 애매하기도 했는데 기각될 것 같았습니까?

[조성은]
어제 전혁수 기자님이랑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관련해서.

[앵커]
맨 처음에 최초 보도했던 전 기자하고.

[조성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뭡니까? 수사 방식이 뭔가 부실한 겁니까, 의지 자체가 없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조성은]
사실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굉장히 자주 갔다, 이런 보도들은 많이 나왔었는데요. 실질적인 저번 영장 청구 이후에 어떤 발전적인 수사의 내용이 있었나. 그 부분에서는 사실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손준성 검사가 그 문장을 작성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선거 기간에 조직적인 검사들의 협력으로 그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등이 완성이 돼서 전달했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할 텐데 이 부분을 영장판사께서 너무 좁게 해석하시지 않았을까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 공무원으로서 선거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총선 직전에 누군가에게 고발장을 초안을 잡아서 보냈다면, 자기가 안 잡은 거라 하더라도 보냈을 때는 다 읽어보고 보냈겠죠.

[조성은]
그 내용과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 고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대검찰청 수뇌부 검사가 그 내용들을 모르고 전달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최초 고발장의 작성자가 누구냐에 매몰된 문제는 아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제가 오늘 오전부터 반쪽짜리 수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 우리 뉴스가 있는 저녁에 제가 몇 가지 문서들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징계의결서에 나왔던 한동훈 검사의 감찰, 수사 방해 사건과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그 내용이 저에게 도달했던 고발장 안에 있었고 또 김웅 의원과의 통화 안에서도 이동재, 한동훈 간에 통화 내용에 관련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판사 사찰 문건을 입건을 한 것보다는 차라리 한동훈 사건을 먼저 입건을 해서 그것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사건 내용의 본질과 전달 과정을 모두 수사를 할 수 있었고 그때 영장 청구를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앵커]
물론 아직은 의혹이고 가정입니다마는 지금 조성은 씨가 얘기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대검찰의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한 그룹이 언론하고도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하고도 접촉을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검찰에 유리한 정치 사회적 지형을 만들려고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걸 한동훈 검사와 관련된, 채널A과 관련된 이런저런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안 하고 엉뚱하게 판사 쪽으로 간 건 무리수였거나 아니면 잘못 짚었다는 말씀이군요?

[조성은]
네, 그리고 제가 근래에 저희도 뉴스가 있는 저녁에 최대한 처음 공개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도 많은 자료들을 지금도 추적을 하고 있고 지금 공개를 하고 저희가 분석할 문서가 꽤 많습니다.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자 증거를 발견을 해서 전달을 했을 때 이미 그 증거를 그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한동훈 사건 관련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고 수사 개시를 망설이고 있는지는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내비치셨습니다마는 독립적인 판단을 할 법관의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긴 좀 뭐합니다마는 이 사건이 거대한,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조직 속에서 벌어지는 건데 판사님은 딱 정확한 증거를 원한 건가요?

[조성은]
저도 어떤 개별적인 독립된 판사의, 법관의 판단을 일일이 저의 의지에 반했기 때문에 비난하고자 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하루 전날 곽상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을 하셨던 분이었죠. 그러니까 전현직 검사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현직 고위 대검찰청 간부 검사까지 했던 사람은 유독 굉장히 정확하게 죄를 증명을 해와라.

사실 인신구속은 물론 제한이 돼야 되겠지만 국기문란의 사건, 국기문란죄라는 것은 왜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만약 현직 김오수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대상으로 고발장을 작성해서 민주당에 전달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그때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짓인지, 아니면 10년 뒤에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한 위중함을 단순히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손준성 검사 외에 그 외에 1명의 더 검사가 있죠. 총 3명이 어느 정도 작성과 판결문 검색 등등 이 콘텐츠를 형성하는 데 주된 관여가 확인됐으면 3명의 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두 번째 구속영장이 들어갈 때 손준성 검사의 그 위의 누군가가 성명불상 이런 거는 완전히 빠져버려서,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가장 윗선이라는 얘기인가. 지금까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취재도 벌어지고 했던 것들은 손준성 검사를 시킨 누군가의 문제, 이걸 갖다가 추적했던 건데 그러면 앞으로 그 윗선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성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감찰 수사 방해를 입건을 해야 그거를 수사 개시를 해봐야 이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소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이 물론 공익신고와 제보자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수사의 방향에 비판 이상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약 세 달 동안의 기간 속에서 대검찰청의 고위 검사들이 검사의 직책 안에 숨어서 자신들의 법 기술적인 면피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이 사건을 공수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그냥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전 국민이 국기 문란의 죄에 어떤 검사가 실제로 연루됐는지 국민의 장인 국회에 불러서 국정조사를 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에 들어있던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 진행을 중간에 막아버린, 제대로 끝나지 않은 그 부분을 정식으로 입건해서 조사를 하면 아마 본질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조성은]
네, 그리고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사건이라는 것은 수사를 재개시를 하거나 재수사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굉장히 명분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반쪽짜리 수사를 할 바에야 자신이 없으면 저는 공수처가 수사 중단하는 게 더 차라리 바람직해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만 당하는 그 누적은 오히려 이 사건의 중대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사건을 망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은 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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