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두 번째 기로에 선 손준성, 구속 될까?

[뉴있저]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두 번째 기로에 선 손준성, 구속 될까?

2021.12.02. 오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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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는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공수처가 승부수를 다시 띄웠습니다. 관련 내용을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곽상도 전 의원 얘기부터 해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렇게 되면 판사는 받아보고 범죄를 정말 저지른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걸 판단해야겠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꼭 구속수감시켜야만 되는가 이것도 따져볼 텐데 이번에는 어느 겁니까? 둘 다입니까?

[장윤미]
사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게 형소소송법의 근간이기는 합니다, 기본이기는 한데. 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이 보는 사유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느냐. 그리고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인데요.

직전까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높다고 반단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증거인멸. 50억, 이게 실질적으로 수령한 건 세금을 제외하고 25억 원으로 추려지는데 그 부분은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판단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범죄의 소명과 관련해서 법원이 다툴 여지가 있고 이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옳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곽상도 전 의원이 그 당시에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 부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은행에 뭔가 압력을 행사해서 이 컨소시엄이 유지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적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들을 통한 50억 원이라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검찰이 처음에는 뇌물죄로 의율하려고 했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라는 직책과의 대가성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알선수재, 그러니까 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속하는 업무를 제3자인 민간인이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아마 보도에서도 나온 부분이지만 그렇다면 이 알선의 구체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사실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알선수재가 되려면 누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청탁을 했는지가 사실 명확하게 입증돼야 이 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는데 수사에 조금 공백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다음 문제를 또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대개 국민들 생각은, 여론의 반응은 수사가 힘들었나? 아니면 뭔가 혐의가 아예 없는 거 아닐까 그럼? 그런데 또 곽상도 전 의원이 하필 검찰 출신이니까 또 봐주기가 아니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사가 부실했을까요, 아니면 봐주기가 조금은 있을까요?

[장윤미]
사실 그래서 이렇게 영장이 기각될 것을 사실 예상하고도 영장청구를 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게 워낙 언론 주목도도 높고 전직 의원을 영장을 청구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너무 진술에 의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우리가 이 이익을 뭔가 아들을 통해서 배당 형식으로 주자라고 공모했다는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 이외에 플러스 알파인 객관적인 증빙까지는 확보를 못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또 있고.

영장실질심사 과정 중에 검찰이 이게 대가로 이 돈을 수령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유지된 이후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영수증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곽상도 의원 측에서 그걸 탄핵하는 반대증거를 내고 검찰이 재반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객관적인 근거, 증거에 한해서는 더 혐의를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했거나 아니면 실체적인 진실에 조금 다가서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나마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 진술도 있고 영수증도 어디선가 증거로 확실하게 채택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수증도 한 장 나왔고 50억 원 건너간 것까지 분명히 있고, 그 가족한테. 그런데 곽 의원조차도 이게 영장이 기각됐다면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박영수 전 특검이나 이 사람들은 영장청구 하나마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떨까요?

[장윤미]
그럴 가능성도 있고 사실 수사 동력이 상당히 상실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분양대행업을 하는 본인의 친인척을 통해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돈이 또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갔다는 정황 그리고 일부가 수표나 현금 등의 형식으로 김만배, 남욱 변호사에게 흘러갔다는 이런 보도 등이 나오고 있어서 비교적 명징하고 또 딸이 대장동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을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혐의가 뚜렷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령한 액수는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 월 2000만 원이 넘는 액수였는데 이 부분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지. 본인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지만 뭔가 다른 자문역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법률 위반은 없다라고 빠져나간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의혹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사실 대법원 심리 과정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밝히기도 요원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전원합의체에서 7:5로 결론이 내려진 부분이어서 이게 입증, 인과관계는 사실상 없다라고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사실 불기소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전망까지 해 볼 수 있겠군요. 고발사주 의혹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있는데 그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손준성 /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영장 재청구에 대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윗선이 영장에서 빠지고 전달하신 분들 구체화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법정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무튼 그전에는 성명불상이었는데 이제는 누구 씨, 누구 씨 하고 공수처에서 지목은 했습니다. 이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쟁점은 뭡니까?

[장윤미]
거의 1시간 반씩 양측에서 공방을 벌였다라는 건데요. 지금 1차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는 소환에 불응하고 예정된 소환일자가 있는데 이때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례적으로 사실상 인신 확보를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발장 작성의 주체가 성명불상자로 남아있었고 윗선과의 공모관계에 있어서도 그 윗선이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체면을 구겼던 공수처가 사실 명예회복에 나선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시된 영장에서는 그 윗선과의 공모는 지금 제외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손준성 검사 그 대상에 더 한정해서 혐의 입증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발장의 전달자라는 것은 사실 공수처로 이첩되기 전에 검찰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는 위조나 변조나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신 측에 넘긴 건 손준성 검사라고 확인이 되고 그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도 그 당시 대검에 소속돼 있던 검사 2명으로 영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실질적인 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이 쟁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실패하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도 더 확대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 측은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에 혹시 또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1차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 부분도 또 문제가 되겠습니까?

[장윤미]
저는 1차 때는 아니, 소환에 내가 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예정된 일자가 있는데 영장을 청구하는 건 너무 반인권적이다라는 부분의 어떤 적법성을 항변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 중에서 공수처의 적법 절차 위반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찰 과정에서 대검이 확보했던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있었고 손준성 검사 측에 따르면 원래 압수수색을 단행할 때는 당연하게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단행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그 현장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압수수색 절차는 끝나고 포렌식하는 과정 중에 변호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공수처가 김웅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았다고 해서 준항고가 법원에 의해 인용됐습니다.

사실 적시된 어떤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부분 대상물을 벗어나서 또 압수수색을 단행했기 때문인데 사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공수처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적법절차를 논하고 이게 위법하다고 판단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수사에 어떤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여지는 적었는데 이번 손준성 검사의 이 주장이 만에 하나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 부분은 또 왜냐하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그 이후의 절차에 따라서 수집한 절차는 독과독수 1항에 따라서 전혀 무효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증거로서의 능력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쟁점으로 치열하게 다투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기소, 불기소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또 기소된다 하더라도 그게 유죄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충 이 사건을 보면 구속된다면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또는 불구속이라면 영장이 안 나간다면 그건 결국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뭔가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수사의 기로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상 1차 영장청구는 이례적으로 청구가 돼서 당연하게 예상됐었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 자체를 굉장히 성명불상자로 되어 있던 부분까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한 이후에도 영장이 기각되고 더더군다나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수사는 동력을 크게 상실하고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영장 청구 당시에는 빠진 그 윗선과의 공모. 그 당시 손준성 검사의 윗선이라는 건 대검 차장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밖에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 후보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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