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지하철 CCTV를 '몰카'로 쓴 승무원...SNS에 불법 촬영물 버젓이 게재

[취재N팩트] 지하철 CCTV를 '몰카'로 쓴 승무원...SNS에 불법 촬영물 버젓이 게재

2021.12.02.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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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CCTV ’몰카’로 쓴 승무원…SNS 게재까지
안전 확인하랬더니…지하철 CCTV로 ’불법 촬영’
치마 입거나 몸에 붙는 옷 입은 여성만 노려
지하철 2호선 근무 차장…승하차 관리 CCTV 악용
취재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 올린 SNS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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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 승객 승하차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CCTV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승무원은 불법 촬영물을 SNS에도 게재해 오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곧바로 삭제했는데요.

삭제되기 전 YTN 취재진이 확보한 불법 촬영물에는 직접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촬영한 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YTN 취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해 관용 없이 징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경찰도 신속하게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승무원이 안전 관리용 CCTV를 불법 촬영에 악용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불법 촬영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일어났습니다.

YTN 확보한 불법 촬영물들을 살펴보면,

열차 좌석에 앉은 여성이 일어나자 남성 승무원이 CCTV 화면을 바꿔가며 불법 촬영을 이어갑니다.

열차에서 내릴 때까지 여성의 동선을 쫓아가며 계속해서 화면을 바꾸는데요,

혼자 열차를 이용하든, 동행이 있든 상관없이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 승객들만 노렸습니다.

쫓던 여성이 눈에 보이는 위치에 서 있으면 CCTV 화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하철 창 너머로 직접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승무원은 서울교통공사 신정승무사업소 차장 54살 김 모 씨로 확인됐는데요.

승객 승하차 안전 관리를 위해 열차 내부와 승강장 CCTV를 볼 수 있고 열차 맨 뒤 칸에 혼자 탑승해 일하는 환경을 악용해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해당 승무원은 이런 불법 촬영물을 SNS에 올리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하철 CCTV를 이용한 여성 승객 불법 촬영물을 자신의 SNS에 게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NS에는 CCTV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외에도, 김 씨가 치마를 입은 여성 승객과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 등을 뒤쫓아가며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다른 승객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외투 앞섶에 휴대전화를 숨긴 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밖에 SNS에는 신원 미상 여성의 나체나 노출 사진 등도 버젓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김 씨가 올린 이런 불법 촬영물은 YTN이 확인한 것만 70개가 넘었습니다.

[앵커]
해당 승무원은 자신의 SNS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했는데,

서울교통공사가 관련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기자]
네, YTN 취재진이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취재에 들어가자 김 씨는 가장 먼저 자신의 SNS를 삭제했는데요.

취재진은 이럴 경우에 대비해 김 씨가 SNS에 올린 영상을 먼저 확보한 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 씨가 1년 가까이 불법 촬영물을 SNS에 게재해왔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YTN이 사실 확인을 요청한 뒤에야 김 씨의 범행을 파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김 씨를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공사 측의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명백하고 심각한 대시민 범죄로 보고 관용 없이 일벌백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차장 승무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방지 대책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는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여죄가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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