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영장 기각...'50억 클럽' 로비 수사 차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50억 클럽' 로비 수사 차질

2021.12.02. 오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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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상징되는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 퇴직금을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곽상도 / 전 국회의원 : 앞으로 재판 단계가 재판 단계에서 제 무고함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종일관 제가 관여된 게 없다고 의원직 할 때부터 관여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사유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아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준 돈은 50억 원이지만, 영장에는 세금 등을 뺀 절반만 적시됐습니다.

2시간 남짓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는 받은 돈의 대가성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김만배 씨 일당 등 관련자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 역시 알선 상대방이 누구냐는 재판부 질문에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를 식당에서 만나 알선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며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곽 전 의원 측은 그날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대며 김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확실한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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