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일집단 격리' 남발"...국가 상대 첫 소송 제기

"정부가 '동일집단 격리' 남발"...국가 상대 첫 소송 제기

2021.12.01. 오후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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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동일집단 격리, 이른바 코호트 격리된 병원에서 숨진 확진자의 유족들이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동일집단 격리를 남발한 건 국가가 감염이 확산하도록 내버려 둔 셈이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양병원 병실 곳곳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70~80대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온몸에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은 환자 돌보기에 여념이 없고, 복도에는 생수와 방역 물품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집단 감염이 일어나자마자 동일집단 격리, 이른바 '코호트 격리'된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의 내부 모습입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병원 내부에 함께 격리되면서 한 달 만에 2백 명 넘게 감염됐고, 병원 내부에선 "갇혀서 죽어가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구로구 요양병원 의료진(지난해 12월) : 요양병원 내에서 의료자원으로 데리고 일단 치료하라는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계속 코호트 격리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아니다 ….]

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A 씨도 첫 전수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동일집단 격리 이틀 만에 확진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 병상이 부족했던 탓에 결국, 요양병원에 격리된 채 숨을 거뒀습니다.

집단감염 1년 뒤, A 씨의 유족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국가와 서울시, 담당 구청,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해 동일집단 격리 조치한 게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재홍 변호사 / A 씨 유족 법률대리인 : 감염병예방법상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실제 이뤄져야 할 코호트 격리 사항의 제반 요건이나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동일 공간에서 격리한 것 자체가….]

유족들은 A 씨가 사망한 뒤에도 시신을 확인하기는커녕 강제로 화장해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랄라 /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특히 49재 때 태울 옷 하나, 유품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가는 장례식마저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이 여전히 유가족들에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유족들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에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청도 대남병원을 비롯해 경기도와 울산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 상당수를 동일집단 격리 조치했는데 대부분 수백 명 가까이 감염 규모가 커져 교차 감염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될 경우 동일집단 격리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소송 결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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