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사망' 부실수사...유서훼손 가능성 배제"

군 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사망' 부실수사...유서훼손 가능성 배제"

2021.12.01.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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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하사가 성추행 피해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군 경찰이 부실 수사로 가해자의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주장이 새로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상사이자 가해자로 지목된 이 모 준위가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게 확인됐고, 유서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신체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피해자가 발견된 복도 쪽 옷방에는 세탁물 건조대가 있었는데, 뜬금없이 건조대에 세탁물 위에 스프링노트가 놓인 채로 발견되었다. 스프링 노트에는 부채꼴 모양으로 찢긴 종이 한 장의 일부가 끼워져 있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가해자가 이미 군사 경찰 수사팀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 진입해 현장을 훼손한 상태였는데도 최초 발견자에 대한 신체 수색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가해자가 유서를 훼손했거나 잘랐을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셈이다.


YTN 임태훈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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