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법정 가는 코호트 격리 사망...'국가 과실' 입증될까?

[더뉴스] 법정 가는 코호트 격리 사망...'국가 과실' 입증될까?

2021.12.01.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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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서채완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말 코로나 3차 대유행 초기,서울 구로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으로 병원이 폐쇄조치 된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어르신들이 무더기로 집단 감염되고병원에 격리된 채 돌아가셨는데요.

1년 정도 지난 오늘, 당시 병원 입소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의 서채완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첫 국가 상대 소송입니다. 코호트 격리가 적절했는가가 소송의 핵심이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신 겁니까?

[서채완]
유가족분들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해 왔고 저희 쪽에 직접 연락을 주셔서 소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증거보존 신청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상담을 장시간 거친 다음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고 1년이 되도록 국가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하셨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보를 수집하고 유족들과 면담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실제 만나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던가요?

[서채완]
일단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 격리가 된 상황에서 국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 사과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고요.

특히 장례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망인이 사망하신 것이 국가의 책임인데 가족들이나 아니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없는 점에 대해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례절차라고 한다면 장례에도 유가족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화장시켰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유가족 권리 침해 부분 이 부분도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서채완]
저희가 제기한 소장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장례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서 유가족들이 가지는 제사주재의 권리라든지 애도의 권리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서 입게 된 정신적 고통 등을 청구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은 WHO 가이드라인이나 국내 학계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유족분들께서 더 분개하고 계시는 이유가 지금 상황은 1년 전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없다, 이런 부분들을 더 지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서채완]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국가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 명백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없다는 점에 더욱 큰 좌절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는 사실은 배상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공적 사과 이런 것들이 권리로써 보장돼야 하는데 이런 점이 없었다는 점에 더 분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소송에서 변호사님 가장 문제삼고 있는 게 코호트 격리 위법성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보시는 거죠?

[서채완]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할 우려가 높은 이런 코호트 격리와 같은 조치들에 대해서는 법률 자체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권의 침해를 취소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요.

설사 이런 법률상 요건이 형식적으로 있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 적시된 내용조차 준수하지 못한 격리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피고로는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시 또 구로구, 또 의료법인까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신 건데 각각 어떻게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서채완]
일단은 저희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격리의 발동권자는 구로구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격리를 하고 나서 이송조치라든지 아니면 사전조치라든지 사후조치라든지 사전적, 사후적 관리적 책임을 서울시 그리고 질병관리청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서울시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당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 관리를 미흡하게 처리를 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요. 치료를 미흡하게 했다는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미흡한 조처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감염과 결국에는 망인의 사망이 초래됐다고 보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앵커]
격리 부분에서는 구로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고 사전, 사후에서는 서울시와 질병관리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러한 과실들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는 겁니까?

[서채완]
일단은 당시 언론사에서 많은 보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내용상으로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찾을 수 있었고요. 향후 재판과정에서 사실조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들을 더 입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 코호트 격리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나 아니면 법률적으로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과거 언론보도 내용이나 관련 기관 등을 통해서도 또 근거를 충분히 입수하시겠다는 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또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사실상 전례가 없는 재난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게 실제 피해 배상이 가능할지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채완]
코로나19가 전례가 없는 재난인 점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법치주의나 아니면 기본적인 헌법상 가치 있는 소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인권법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인권보장에 있어서 예외로써 이해돼서는 안 된다. 기본원칙들이 적용돼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전례없는 재난이라는 점에서 소송이 다소 불리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피해배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방역 당국은 너무나 쉽게 또 코호트 격리라는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선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채완]
사실은 코호트 격리가 초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격리되신 분들이 대부분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취약계층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치들이 앞으로 취해 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확진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결국에는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코호트 격리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하고 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채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채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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