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계 에이즈의 날 맞아 '전파매개행위죄' 위헌 촉구

시민단체, 세계 에이즈의 날 맞아 '전파매개행위죄' 위헌 촉구

2021.12.01.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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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세계 에이즈의 날이자 HIV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아 에이즈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HIV·에이즈 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시민건강연구소 등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이즈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은 시대착오적이고 비과학적, 반인권적이라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HIV가 하루 한 알의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만으로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현행법은 감염인의 피임 도구 사용 여부를 유일한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수단의 적절성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은 HIV와 감염인을 지나치게 특수하게 취급하고, 개인의 내밀한 영역인 성생활을 수사와 형벌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박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에이즈예방법 19조는 HIV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으로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로, HIV로 인해 면역체계가 손상돼 여러 질병이 나타난 사람을 에이즈 환자로 분류합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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