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구속 갈림길...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아들 50억' 곽상도 구속 갈림길...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2021.12.01.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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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 실질심사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도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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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곽상도 전 의원이 잠시 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곽 전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 몇 시에 시작됩니까?

[기자]
오전 10시 반,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곽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입니다.

특경법상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릴 때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원이 그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하나은행 본점과 곽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고 열흘 뒤에는 곽 전 의원도 처음으로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틀 뒤인 그제,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다만 영장에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을 25억 원으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을 알선수재액으로 보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된 것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영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청탁했다는 건지도 드러나 있지 않다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곽 전 의원이 실제 알선을 했는지, 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그 대가인지를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이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은 법원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죠?

[기자]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10월 23일에도 한 차례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당시 손 검사가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 하며 보강 수사를 해왔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는지가 관심인데요.

일단 손 검사의 구속영장은 1차 영장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일부 표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영장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상급 간부와 공모해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고발장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했다'고 표현했던 부분이 '손준성 검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측과 3차 소환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절차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내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보복성 인신구속을 하려 한다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도 내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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