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가 아파트 부지 매입가 '뻥튀기' 의혹..."등본과 안 맞아"

尹 처가 아파트 부지 매입가 '뻥튀기' 의혹..."등본과 안 맞아"

2021.12.01. 오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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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처가의 가족 회사가 경기도 양평 아파트 개발 당시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YTN이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개발이익을 계산할 때 땅 매입가를 등본보다 부풀려 계산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처가가 개발하면서 각종 절차상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지난 10년 동안 준공된 양평군 아파트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양평군이 지난달 18일 뒤늦게 '잘못 계산했다'며 1억8천만 원을 부과해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동균 / 경기도 양평군수 : 매입가와 개발비용에 이중 공제된 부분을 발견하여 정정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YTN이 당시 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를 확보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17억여 원을 산정했다가 심사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6억여 원, 다시 0원으로 산정된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우선 17억여 원에서 6억여 원으로 깎일 때 가장 많이 바뀐 건 땅을 산 가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사업으로 땅의 형질이 바뀌게 되면 오른 땅값에서 개발비용과 자연상승분 등을 빼고 난 다음의 25%를 산정합니다.

'산 가격'을 높게 책정할수록 개발부담금은 적게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양평군은 애초 '산 가격'을 공시지가로 계산해 12억여 원으로 산정했지만, 사업자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실제 '매입가'로 바꿔 5배 넘는 64억여 원으로 계산했고, 개발부담금은 6억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후 다시 윤 후보 처가 측이 사업을 끝낼 때 땅 가격을 공시지가에서 분양가 기준으로 바꾸면서 6억 원대 개발부담금은 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양평군은 사업자 측이 유리한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똑같은 개발사업을 두고 개발부담금이 수시로 깎여 아예 없어지다 보니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인허가 연장 특혜나 그리고 개발부담금 면제 등 보통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 유독 겹친 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YTN 취재결과 개발부담금 산정 당시 인정된 '매입가'가 등기부 등본에 적힌 금액과 다르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사업부지 17필지에다가 사업에서 제외된 2필지 268㎡까지 모두 합해도 57억 9,280만 원.

그런데 양평군은 6억5천만 원이나 더 많이 인정해 준 겁니다.

시행사 입장에선 부풀려진 매입액의 일정 비율 만큼 개발부담금을 아낄 수 있게 된 겁니다.

[조정흔 / 감정평가사 : 개시 시점의 토지 가격이 취득한 토지 금액하고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평군청 관계자 : (거래신고필증으로) 취득세 끊고 등기하는 거라서 등기부 등본에 있는 금액이랑 아마 같을 텐데. 어떤 부분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윤 후보 처가 측은 매입 계약서를 모두 군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임의로 매입가를 조작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등본과 매입가에 차이가 있다면 계약서 두 부를 작성하던 관행 탓에 액수 차이가 생겼을 수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양평군이나 윤 후보 처가 측 모두 등기부 등본과 매매계약서의 매입가가 다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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