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넉 달간 수도권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넉 달간 수도권 운행 제한

2021.11.30. 오전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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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발전 부문에서는 내년 2월까지 8∼16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정지하고,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해 시행합니다.

또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이나 인천, 여수, 광양, 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하는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41%보다 확대해 6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이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하역사 물청소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와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첫 시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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