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대폭 확대..."접근성 보장" vs "악용 우려"

영상재판 대폭 확대..."접근성 보장" vs "악용 우려"

2021.11.27.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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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법 개정으로 일부 민사 소송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영상재판이 최근 확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정 출석 대신, 화상으로 소송 당사자들을 연결해 실제 재판을 여는 건데요.

당사자의 편의성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무단 녹화 등 악용을 걱정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고석과 피고석을 비워둔 채 진행되는 재판.

지난 18일부터 영상재판이 확대 시행되면서 변론기일이 전국 최초로 화상으로 열린 겁니다.

[박진수 / 서울중앙지법 판사(지난 23일) : 영상재판으로 변론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재판은 실제 법정에 출석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영상재판은 가까운 법원과 관공서에 설치된 중계시설이나 개인 화상 장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소송 당사자 등이 법정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내면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주로 민사소송을 위주로 변론준비기일이나 심문기일 등에 한해 허용됐지만, 이제는 쟁점을 다투는, 정식 재판인 변론기일에도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폭력범죄 등의 증인신문에 일부 인정됐던 형사재판의 경우도 공판준비기일이나 구속 이유 고지 등으로 영상재판 활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대부분 중계시설로 가야 하는데, 공판준비기일은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개인 공간, 심지어 집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도 건강상 부담이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클 때는 시설 안에서 원격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태오 / 서울구치소장(지난 16일) : 실제 수용자들이 영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장소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용동과 분리된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영상재판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으로, 편의성 측면에서 점차 활용도가 높아질 거란 기대가 큽니다.

[박혜림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공보관 : 영상 법정에 출석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대면재판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리 출석이나 재판 영상 유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서혜원 / 변호사 : 대리 출석 내지 대리 진술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절차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녹화하거나 녹취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은 녹음·녹화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해 빈틈을 보완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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