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은 발암물질"...야근 노동자 건강 '뒷전'

"야근은 발암물질"...야근 노동자 건강 '뒷전'

2021.11.27. 오전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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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 근로를 2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그만큼 야근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정부가 야간 노동 사업장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건강검진을 빼먹거나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하다 쓰러져 숨진 고 장덕준 씨.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1년 4개월간 야근을 했고 숨지기 전 1주일 동안 62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드러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박미숙 / 고 장덕준 씨 어머니(지난 6월) : 산재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변 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물류센터에 대한 설명과 이해였습니다. 일반인들이 물류센터에서 무얼 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부가 야근을 많이 하는 유통업과 제조업 등 51곳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1/3에 해당하는 17곳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6개월간 월평균 4차례 이상 야근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곳은 휴게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3곳은 휴게 시설조차 없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곳이 15곳, 야간 근로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9곳 있었습니다.

야간 노동 형태는 주·야간 교대 근무가 65%, 야근 전담이 35%였습니다.

야간 노동의 이유로는 55.8%가 수당 등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엔 야근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밤샘 8시간 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하고 너무나 지나친 일입니다. 그렇다면 야간 노동을 원칙적으로 규제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4시간 하면 2시간은 반드시 쉰다든지…]

배송 속도 경쟁이 격화되며 야간작업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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