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음주 2회 이상 일률적 가중처벌 과도"

헌재,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음주 2회 이상 일률적 가중처벌 과도"

2021.11.26. 오전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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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죄질을 따지지 않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검사를 꿈꾸던 22살 군인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윤 씨 친구들과 가족의 절절한 호소가 이어졌고,

[윤기현 / 故 윤창호 씨 아버지 : 이제는 정말 우리 창호 같은 불행한 일은 다시는 있어선 안 됩니다.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늘 가슴에 기리면서 꼭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국민적 공감대가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국회는 같은 해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소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으로 엄하게 처벌토록 하고,

기존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더 무겁게 처벌하던 기준을 2회 이상으로 낮추고, 형량 또한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재판받는 사람들과 심리하던 법원이 일사부재리와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의 결론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재는 과거 범죄를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이후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나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 때문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헌재가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엄벌을 요구하는 상당수 국민의 법 감정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는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후속 입법 작업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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