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로 석방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로 석방

2021.11.25. 오후 3: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로 석방
AD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9월 구속됐던 양 위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고,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위원장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