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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닉네임 '켈리'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고 불법 촬영을 한 30대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음란물 제작과 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씨는 2019년,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만든 뒤 아동·청소년 음란물 360여 개 등을 배포하고 피해자 몰래 자택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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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 씨는 2019년,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만든 뒤 아동·청소년 음란물 360여 개 등을 배포하고 피해자 몰래 자택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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