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부 충격으로 사망"...아동학대치사 의붓어머니 구속 갈림길

단독 "복부 충격으로 사망"...아동학대치사 의붓어머니 구속 갈림길

2021.11.23.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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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복부에 가해진 외부 충격으로 사망"
경찰, A 씨의 범행 동기·상습 학대 여부 조사
A 씨, 임신 중 범행…생후 6개월 친딸도 있어
경찰,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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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붓어머니의 폭행으로 숨진 세 살배기 아이를 부검한 결과 복부에 가해진 심한 충격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이 나온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금 뒤 오후 3시부터는 의붓어머니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우선 세 살배기 의붓아들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소견이 나온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3일)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세 살 아이의 복부에 가해진 외부충격이 사망 원인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의붓어머니 A 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아이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에 찰과상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상습 학대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반쯤 서울 천호동 자택에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생후 6개월 된 친딸도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 안에선 빈 술병도 발견됐는데 8주차 임신부인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에도 단 하루밖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YTN 취재진이 피해 아동이 가장 최근까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을 직접 만났는데요.

원장은 피해 아동이 지난 9월 23일 입소한 뒤 그 주 주말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리를 다쳐 다음 주 곧바로 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원장은 혹시 몰라 전화 통화로 A 씨에게 놀이터에서 다친 게 맞느냐고 수차례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A 씨는 피해 아동이 깁스한 사진까지 보여주며 더 이상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입소하기 전 2시간가량 상담을 했던 원장은 A 씨가 먼저 피해 아동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털어놨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A 씨가 우울증 증상을 보이지도 않았고, 친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피해 아동과 잘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단 하루, 어린이집에서 생활했지만 원장을 비롯한 여러 교사는 피해 아동이 매우 밝고 예쁜 아이였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여러 사람 손을 탔다고 전해 들어 더 신경 썼는데, 그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아이는 쾌활한 성격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남편인 친부가 너무 바빠 아이 육아를 잘 도와줄 수 없다고 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지난 9월 말 온라인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월말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엔 다른 기관에 아이를 맡기지 않았다는 건데요.

결국, 전적으로 A 씨가 육아를 책임지게 된 뒤 이번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경찰은 아이의 등원 기간을 확인하는 동시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던 친아버지가 아동학대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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