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옆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면 주거침입? 아이들 다그친 주민대표는 아동학대?

[팩트체크] 옆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면 주거침입? 아이들 다그친 주민대표는 아동학대?

2021.11.22. 오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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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옆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면 주거침입? 아이들 다그친 주민대표는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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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옆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면 주거침입? 아이들 다그친 주민대표는 아동학대?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마지막 팩트 체크는 주거침입과 아동학대, 최근 있었던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동네 어린이들을 고소한 내용이네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외부 어린이들을 ‘주거침입’과 ‘기물파손’ 혐의로 신고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어린이들을 관리실에 잡아 두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린이 중 한 명의 부모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이후 해당 주민대표가 언론을 통해 ‘주거침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자, 일부에서는 오히려 아이들에 대한 불법감금, 협박, 아동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김양원> 동네 아이들이 옆 단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주거침입이다... 좀 과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 송영훈> 네, 여러 매체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을 통해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놀이터도 넓은 의미의 주거지로 볼 수 있지만, 이용한 것만으로는 ‘침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05년 10월 7일, 판결을 통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되는 공간이 벽이나 기둥, 지붕,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이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 주민대표는 ‘기물파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린이들의 기물파손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들이 실제로 기물을 파손했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입장입니다.

◇ 김양원> 아이들도 그랬겠지만 부모님들도 깜짝 놀라셨겠죠. 국민청원의 내용을 보면 주민대표를 고소한 거 같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송영훈> 아이 부모들도 주민대표를 협박과 감금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혐의 입증이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어린이들이 공포를 느낄 정도였다면 협박죄 적용이 가능하고, 아이들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관리실에 가두었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관리실에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알려진 언론보도 등으로만 판단하면, 협박죄와 감금죄 적용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며,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항(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 김양원> 주민들끼리 고소까지 하다보니 저희가 법적으로 짚어봤지만요, 아파트 단지에 동네 아이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이 정도로 우리 인심이 야박해진건가..씁쓸한 것은 저만 그런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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