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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명백한 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였다며 법의 엄정함을 보여줌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매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교무부장 아버지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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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혐의가 명백한 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였다며 법의 엄정함을 보여줌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매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교무부장 아버지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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