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층간소음'에 흉기 난동...'현장 이탈한 경찰' 논란

[뉴스큐] '층간소음'에 흉기 난동...'현장 이탈한 경찰' 논란

2021.11.18.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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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층간소음 갈등으로 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일가족이 크게 다쳤는데요.

[앵커]
당시 현장에 경찰이 있었는데도막지 못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끼리 갈등을 빚다가 4층에 살던 40대 남성이 3층으로 내려와서 흉기를 휘두른 거죠?

[승재현]
사실 이게 층간소음치고는 조금 독특한 케이스죠. 원래 위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게 굴면 밑에 있는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하는데. 이건 위에 사는 분이 밑에 있는 사람이 문을 쾅쾅 닫는다는 그런 불만을 토로해서 위에 있는 사람이 신고했는데 이걸 두 가지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층간소음으로 사고 난 당일 12시 40분쯤 일단 신고합니다.

신고해서 지금 문제가 있으면 좀 와주세요라고 했고 그때 경찰관이 불안감 조성이라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분리하세요, 떨어져 있으세요라고 1차 신고가 들어오고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저는 조금 경찰의 초동대응이 미흡했다. 첫 번째 지점인데 그러면 똑같은 사건이 똑같이 재반복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미 신고가 돼는데 다시 똑같은 사건으로 똑같이 신고한다? 그리고 밑에 3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아직도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관이 올라와서 다시금 분리 조치하는 과정에서 4층에 있는 사람이 다시 3층으로 내려와서 3층에 있던 부인과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게 되고 그 흉기를 휘둘러서 부인은 굉장히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의식을 회복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인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그다음에 딸에 대해서는 손을 좀 다쳤다고 해서 그 딸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인데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앵커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고의가 A한테는 살인의 고의고 B한테는 상해의 고의가 되지? 이 부분도 저는 전체가 살인 고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조금 초동대응도 불편했고 두 번째,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부족했다. 그리고 죄명을 만들어내는 것도 제가 그냥 형사정책의 전문가로서 봐도 어색하다.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초동대응뿐만 아니라 경찰이 현장에 있었는데 그 현장을 이탈해서 1층으로 내려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를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승재현]
참 이 생각을 할 때 굉장히 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정말 경찰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냥 제가 그 경찰을 키우는 부모라면 그 현장에서 네가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찰관의 부모라면. 우리 아이가 안 다쳤으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면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그때 경찰을 불렀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 경찰관이 저를 지키지 않고 현장을 떠난다? 그러면 경찰의 존재가 왜 필요한가요? 경찰의 제1 존재의 의미는 이건 자꾸 저한테 매뉴얼을 물어보는데 매뉴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의 제1의 임무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경찰에게 우리는 세금을 주고 그 경찰에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 부탁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순간 그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불편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그 출동한 경찰관, 충분히 테이저건도 갖고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좀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맞는 말씀이죠. 경찰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임무로 해야겠죠. 가해자는 구속됐는데 앞서 살인 혐의와 또 특수상해 혐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승재현]
사실 이게 살인미수라고 해도 미수가 두 가지예요. 이게 결과를 의도했는데 예외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면 미수라도 감경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범죄 현장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제가 시청자분들께는 말씀 못 드리겠고 흉기의 크기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충분히 사람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의 흉기와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급소를 찔렀다라는 거고 사실 그런 찌르는 상황에서도 딸에게도 공격을 했고 그리고 밑에서도 이 소리를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라는 경찰관이 이 상황을 딱 목도하고 난 다음에 이 상황에서 그 진압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떨어져 있던 다른 경찰관, B라는 사람이 분리조치를 해야 되니까 소음을 일으켰다고 항의하는 사람을 4층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3층에 있던 가장을 1층으로 내려가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들어보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A라는 경찰관은 그 순간에 자기가 진압이 안 된다는 상황 때문에 1층에 내려가 있는 경찰관에게 도와주세요. 이건 같이 상황을 진정시켜야 됩니다라고 내려갔는데 이게 또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밑에 있던 그 아버지, 그러니까 3층에 있던 그분은 올라오셔서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저 사람이 흉기를 휘두르는 걸 막아요. 그러니까 막는 과정에서 부인은 중상을 입고 그다음에 딸과 저 남편은 손에 상처를 입는데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찌를 때 이 피의자의 고의가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순간에 무차별적으로 동시에 같이 찔렀다면 그 고의라는 건 저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찔렀을 때 우리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 사람에 대해서 동등한 고의가 아니었을까? A는 죽어도 되고 B는 살아도 되고 B는 죽이지 않아야 되고 C도 죽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선별적인 고의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현장에 경찰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승재현]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항의한 사람이 4층이 있잖아요. 피해자는 3층에 있고. 그러면 피해자, 3층을 제가 경찰관이었다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어떻게 초동대응을 했을까 하면 3층에 있는 피해자를 문을 잠그고 그 안에 경찰관한테 들어가서 제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4층에 이 사람이 다시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4층에 다른 경찰관을 올려보냈을 거라고요. 분리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피해자인 사람에게 상황을 묻기 위해서 그 사람이 1층에 경찰관과 같이 내려가 있고 4층에서 그걸 항의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앵커]
경찰이 같은 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승재현]
2명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는 A라는 경찰관이 지키고 있었고 그 A라는 경찰관하고 같이 있던 그 가족들에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어요라고 듣기 위해서 1층에 또 다른 경찰관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4층에서 항의하던 그 지금 우리가 피의자로 보는 저 사람은 아무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상황이 되게 저는 불편했고 그래서 만약에 3층으로 내려와서 그 4층 사람이 흉기를 휘둘렀다면 그 3층에 있던 경찰관은, 이 부분은 경찰관이 또 테이저건 쏘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경찰관은 그 가해자에게 적극적인 테이저건을 사용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테이저건 사용했다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너 테이저건, 과잉 사용이야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는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드는 게 보통 경찰이 그렇게 출동을 하게 되면 가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까?

[승재현]
피해자의 견해를 듣는 건 맞죠. 보통 고소인이 신고를 하잖아요. 고소인이 신고를 하면 그 고소인의 말을 들어야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가해자의 말을 들어서는 처음에 상황이 확인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소를 하면 고소인 보충 진술 조서라고 해서 고소인을 먼저 불러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 두 번이나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가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을 일단 분리조치를 시키고 그 위 4층에 경찰관이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3층에 피해자들은 집이잖아요. 그러면 집에 문 잠그고 거기서 경찰관이 말을 들었으면 되는데.

[앵커]
좀 안이했다.

[승재현]
사실 4층 항의한 사람은 내버려두고 가장 피해자를 지켜야 될 아버지를 1층에 내려보낸 상태에서 말을 듣다가 아버지는 올라왔는데 경찰관 두 분께서는 그 앞에 공동현관문 있잖아요. 그게 잠겨서 못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A라는 경찰관이 내려갔을 때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을 부수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걸 문을 못 부쉈다고... 저 같으면 문을 부숴서라도 피해자를 보호했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피해자분 아내, 목 부위를 다쳐서 의식을 못 찾고 있다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의식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폭력 사건 자주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 해서 아래층에서 보복 소음을 일으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승재현]
예를 들어서 이게 상린관계라서 집에서 일어나는 분쟁이기 때문에 그 분쟁에 대해서 사실 상호 간에 합의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게 맞는데 계속해서 위에서 어떤 소리를 쿵쿵쿵 울리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이 법이 적용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범죄처벌법상 처벌할 수 있다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괴롭힘을 하면 사실 경범죄처벌법이 악용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딱지를 붙이면 그것도 경범죄처벌법이 될 수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절대로 가해자,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항의하는 분과 같이 면대면으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사회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지 면대면으로 만나다 보면 서로 간에 자기 주장만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도 사실 지속적으로 가해자가 항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층간소음 분쟁에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승재현]
저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처벌을 위해서 한 10년 정도 고생해서 만든 법이에요. 연인관계에서 옛날에 늘상 일어날 수 있는 그냥 부침적인 현상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스토커를 처벌하고자 만들었는데 이게 일상생활 분쟁에 전반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면 지금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야기 형태로 사건을 종료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경찰이 말했습니다. 제가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경찰 스스로 이런 경우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조금 적극적인 분리 조치. 그리고 그 분리는 피해자의 분리가 아니라 가해자의 분리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빚어졌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떤 법적 제재를 염두에 둬야 됩니까?

[승재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이게 서로 간에 면대면으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처음에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정말로 처음에는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적어도 그다음 단계에서 도저히 저 사람이 나의 말을 이해 못 한다면 공동체 사회, 특히 아파트면 아파트에 있는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계속 면대면으로 만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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