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층간소음 갈등' 이웃 일가족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이슈인사이드] '층간소음 갈등' 이웃 일가족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2021.11.18.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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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아내 살해 혐의를 받고 무죄를 선고받은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층간소음 관련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다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수사당국의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구속이 됐어요, 결국. 지난 15일에 발생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웅혁]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 한 3개월, 4개월 전에 이사 와서 4층에 거주했던 한 남성이 층간소음의 문제로 항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3층에 거주하는 부부에 대해서 그리고 딸에 대해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상당히 치명적인 공격이 이뤄져서 결국 살인미수 혐의를 포함해서 17일 구속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가 여부를 포함해서 말이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 대응과 관련한 논란은 어떤 건가요?

[이웅혁]
결국 이 경찰관이 112 신고를 접수해서 2명의 경찰관을 보냈습니다. 이 빌라에. 남성 경찰관 1명, 여성 경찰관 1명. 그래서 신고의 내용대로 일단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고 그에 앞서서 이 남성에 대해서 일단 분리조치를 했습니다. 4층으로 이동하게 하고 그다음에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층간소음으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자 경찰관은 아내와 딸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을 3층에서 받고 있었고 1층으로 이동을 해서 남성 경찰관은 남편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을 받는 이 과정에 4층에 올라갔던 그 남성이 다시 흉기를 갖고 와서 3층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여자 경찰관이 이 현장을 떠나서 1층으로 이동을 했는데 한 측면에서는 혹시 도망간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적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남편과 남성 경찰관이 다시 3층으로 올라갔지만 이때 공동출입문이 또 닫혀 있어서 종국적으로는 살인미수의 현장이 경찰관이 그대로 임장한 상태에서 발생했고 경찰관이 이렇게 임장을 했는데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왜 막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고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단순한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경찰관 2명을 출동시킨 것이었고 그다음에 일부 지적이 되고 있는 혹시 여자 경찰관이 도주를 한 것은 아니냐. 그건 전혀 아니고 도움과 경력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1층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현장에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112 신고에 접수가 정확히 이루어졌고 그에 맞는 지령이 지구대에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경찰관의 이와 같은 행동이 과연 업무수칙과 매뉴얼에 맞은 것인지.

왜냐하면 종국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부인께서는 목 등에 부상을 당해서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발생했으면 이것은 무엇인가 감찰의 철저한 조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대응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최근 이렇게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수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숨지게 하는 일도 있었던 것도요.

[이웅혁]
행동양식은 상당히 유사한데요. 9월 27일날 밤 12시 30분, 새벽 시간이죠. 발생한 사건입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해서 준비했던 흉기로 부부를 살해하고 또 다른 가족을 다치게 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 부부는 치킨집을 운영했기 때문에 심야에 귀가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들을 집 안에서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도 평소에 많은 불만을 이 용의자가 표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빈발하고 이것이 강력 사건으로 전개되는 이런 양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안이 절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얼마나 접수됐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급증한 모습 보실 수 있어요. 2012년에 8700여 건이었던 게 2020년에는 4만 2000여 건까지 늘어났고요. 층간소음이라는 게 입주민들이 직접 대면을 하게 되면 또 큰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웅혁]
상당히 코로나19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민감할 수 있는 이런 사안으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런 상황이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예민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처음에 서로 간에 갈등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이것 자체가 또 불신과 오해를 자아내서 극단적인 공격 행위로 나가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중재 제도가 있죠. 중재 기관도 있고요. 이웃사이 센터라든가 지자체에서 마련한 이웃분쟁조절센터 등에서 해결을 할 수 있고 또 소음 측정에 관해서 특정적인 데시벨이 1시간 동안 많이 발생하면 소음으로 간주되는 이런 제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공식적인 제도로 가는 그 단계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와 나름대로 인격적인, 모멸적인 행동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눈덩이처럼 감정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일 현명한 방법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 양해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서로 이웃 간에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아파트 구조라든지 빌라 구조가 소음에 취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은 내년 7월부터 이를테면 층간소음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일정한 관청에서 인가든가 허가를 재고하겠다. 결국 시민에 대한 배려와 구조적인 건물에 대한 층간소음의 완충적인 이러한 노력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 대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일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서 이웃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막상 직접 대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민원센터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여러 중재기관 그리고 중재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까요?

[앵커]
이번에는 보험금을 노려서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던 남편 소식, 계속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일이었는지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이웅혁]
기억을 반추해 보면 사실상 2014년 8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혹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더군다나 임신 7개월에 있는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보험으로 들어놓고 그것에 대한 이익을 삼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무려 25곳에 들어놓고 보험을 수령하게 되면 95억 원의 보험금을 타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에 오가면서 재판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사실 이것은 고의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졸음운전에 의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는 다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마는 2심에서는 임박해서 보험도 들고 가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매달 낸다고 하는 이런 점과 더군다나 부검 결과 수면유도제도 부인의 몸에서 발견된 이런 점들로 봐서는 다분히 고의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마는 결국 종국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재판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이 안 되었다. 다 간접증거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재상고를 거듭하면서 결국 살인에 있어서 역시 무죄. 또 보험금을 타기 위한 편취행위로서의 사기 역시 무죄. 다만 이것은 실수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과실치사, 치사의 혐의로만 유죄가 된 형사적 사건의 내용입니다.

[앵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웅혁]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 95억 원에 해당되는, 또는 지연이자금까지 합치면 10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느냐에 관해서 이것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재판이 시작이 이미 되었지만 형사재판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엇갈리는 판단이 나왔는데요. 삼성생명에서는 형사재판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은 무죄로 결론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죠.

물론 삼성생명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 설명한 대로 부정 목적이 다분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결국은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미래에셋생명을 대상자로 한 민사소송에서는 30억 원을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취지는 이거죠. 부인이 사실은 한글을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보험에 관한 여러 가지 약관사항이라든가 보험의 취지를 제대로 읽고 해석을 못 했을 가능성이 크다. 동의는 했지만 이것은 진정한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흠결이 있다. 그래서 결국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의 엇갈린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요약하게 되면 형사적 재판의 결과가 민사적 재판은 결과와 반드시 연동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에서는 그야말로 엄격한 증명을 요건으로 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이 고의와 관련해서 반드시 엄격한 증명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부정적 인식과 계획이 추정되면 사실상 형사재판과 달리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앵커]
다음 재판이 남아 있는데 이 판결이 또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처음부터 부정 목적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재판관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더군다나 캄보디아 부인의 동의 여부의 진정성을 판단할 것인지. 왜냐하면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이건 충분히 설명을 했을 테니까요. 그것에 따라서 판결이 또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들이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인식표를 발급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웅혁]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의 놀이터에 출입을 해서 놀기 위해서는 인식표를 착용해야 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입주자 아이의 친구 같은 경우, 사실은 인식표가 있어야 여기서 함께 놀 수 있고요. 또 친인척도 인식표를 함께 착용해야 놀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된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동심의 입장에서 사실 오늘은 A놀이터에서도 놀 수 있고 내일은 B놀이터에서도 놀 수 있지만 지금 이 놀이터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인식표, 그야말로 표지. 목걸이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빗나간, 그야말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이 아파트 관리 측에서는 입주자 대표는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아파트가 과거에 상당히 많이 손실되었기 때문에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새롭게 시설을 만들었는데 정작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놀지 못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중학생 아이들이 이 지역을, 이 아파트에 거의 꽉 차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어서 부득불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이의 입장에서 또 이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A라고 하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왜 B에 있는 친구들하고 그 놀이터에서 못 노느냐, 상당히 씁쓸한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번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회장이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이게 어린이들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주거침입죄다.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웅혁]
그렇죠. 일단 법적으로도 아파트 놀이터 자체가 주거침입의 주거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아이들 자체가 그야말로 삶의, 생활의 평온한 보호 법익을 침해하려고 하는 그런 고의도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법적으로도 온당치 않고 우리가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인 거죠.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결국 우리 사회의 내일과 미래를 담보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생각해서 포용하는 부모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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