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오늘부터 22일 만에 다시 요금 징수...혼란으로 정체

일산대교 오늘부터 22일 만에 다시 요금 징수...혼란으로 정체

2021.11.18.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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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도 안 돼 일산대교 유료화…혼란으로 정체
오늘 0시부터 유료통행 재개…중형 기준 1,800원
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화' 지사로서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측 불복 소송…법원, '무료화'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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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제동에 걸리면서 오늘부터 요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혼란으로 일부 정체를 빚기도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일산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출근 시간이 시작되면서 차량이 몰리고 있는데요.

다만, 한 달도 안 돼 다시 일산대교 유료 통행이 시작된 만큼 준비되지 않은 운전자들이 요금소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일부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오늘 0시부터 유료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이뤄진 뒤 22일 만인데요.

통행료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중형 승용차 기준 1천800원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운영사에 1차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다음 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개시했습니다.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도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사 시절 마지막 결재 정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일산대교 측이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2차 공익 처분을 내리면서 무료 통행을 이어갔는데 법원이 지난 15일, 또 다시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다시 유료 통행이 재개된 겁니다.

결국 무료화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혼란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는데요.

여기에 경기도와 지자체 3곳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손실보상금 등을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운영사 측에 전달하고,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유료 통행이 제기 된 만큼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다만, 본안 소송이 내년 초쯤 결론 날 것으로 예상돼 재판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산대교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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