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사망보험금 95억' 민사소송 1심 엇갈려

'만삭 아내 사망보험금 95억' 민사소송 1심 엇갈려

2021.11.17.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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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엇갈린 결과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모 씨가 미래에셋생명 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씨의 무죄가 확정된 뒤 보험금 소송 여러 개가 5년 만에 재개됐는데, 이 씨는 지난달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이겼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배우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살해 동기가 선명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고, 이후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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