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진압 관련자 등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해야"

법원 "5·18 진압 관련자 등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해야"

2021.11.16.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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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첩사건 조작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해 서훈을 받았다가 취소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은 공적 성격이 강한 정보이며, 명단 공개로 얻는 공익이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사생활 침해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안부는 2018년 7월, 1980년대 자행된 간첩조작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 53명과 2개 단체에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면서 취소 대상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과 구체적인 취소 사유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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