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건강센터 학교 설치 가능해진다.

아동복지시설·건강센터 학교 설치 가능해진다.

2021.11.16.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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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교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아동복지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활성화 관련 법률이 지난 3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또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복합시설은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운영주체가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학교복합화 사례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라며, 학교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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