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선교 의원 1심 무죄...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김선교 의원 1심 무죄...의원직 상실 위기

2021.11.16. 오전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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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회계책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만큼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기 힘들고 증거 역시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책임자 A 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모금한 뒤,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2억 천9백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당선이 무효 처리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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