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강요미수' 한샘 前 팀장 2심 집행유예

'성폭행 피해자 강요미수' 한샘 前 팀장 2심 집행유예

2021.11.12.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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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본 직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직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요와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 4월 회사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문제를 상의하자고 속인 뒤 성관계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당시 사건을 수습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강요미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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