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들, 위증·무고죄로 세브란스 병원 측 고소

청소노동자들, 위증·무고죄로 세브란스 병원 측 고소

2021.11.11.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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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병원 청소노동자들은 병원 측이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위증·무고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오늘(1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위증·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병원 관계자 측이 청소노동자 노조 파괴에 관여했는데도 재판에서 이를 부인하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노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 등 9명은 지난 3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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