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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정성 논란으로 잇따라 바뀌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박 모 씨가 니혼코크스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민사86단독 재판부에서 민사31단독으로 재배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피해자 유족 전 모 씨가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민사96단독 재판부에서 민사27단독으로 변경했습니다.
재배당 이전에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 판사들은 일본 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재판장들이 직접 사건회피를 신청해 재배당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배당에 대한 예규'에 따라 재판장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재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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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당 이전에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 판사들은 일본 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재판장들이 직접 사건회피를 신청해 재배당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배당에 대한 예규'에 따라 재판장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재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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