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50대 "설탕물 주입" 주장했지만...1심 실형

'필로폰 투약' 50대 "설탕물 주입" 주장했지만...1심 실형

2021.11.03. 오후 12: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마약이 아니라 설탕·소금물을 주사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A 씨가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 B 씨와 지난 2월 16일과 22일 경북 구미의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소금과 설탕을 녹인 물을 팔에 주사했을 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수한 B 씨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이유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