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이트]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만 영장에서 뺀 이유..."특혜?"

[뉴스나이트]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만 영장에서 뺀 이유..."특혜?"

2021.11.02. 오후 10: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회계를 맡는 등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는 빠졌지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은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 필요성이 결여된다고 말합니다.

도망가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이기에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녹취록을 제출하며 검찰에게 도움을 준 상황이 충분히 고려됐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종의 특혜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YTN 뉴스앤이슈) :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협조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검찰의 수사가 수월하면서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도와주면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수사기관에서. 그런 게 없기는 하지만 아마 검찰에서는 만약에 정영학 회계사를 먼저 구속을 해 버리면 사실은 수사 진행에 있어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일종의 특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영학 회계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불구속으로 계속 재판받고 선고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뿐 죄가 있다면, 결국 함께 공모한 사람들의 선고 결과와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