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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상당의 중국 담배를 밀수한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1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구로동의 한 건물에서 한 남성이 중국 담배를 몰래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담배의 양은 4천 보루 정도로 시가로는 5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밀수 경로와 판매망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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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담배의 양은 4천 보루 정도로 시가로는 5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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