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손준성 다음 달 2일 첫 소환...'고발 사주' 실체 드러날까?

[뉴있저] 손준성 다음 달 2일 첫 소환...'고발 사주' 실체 드러날까?

2021.10.29.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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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다음 달 2일 손준성 검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웅 의원도 비슷한 시기에 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데 자꾸 안 오니까 체포영장 냈다가 그건 안 되고.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아마 정말 오겠다고 약속을 이제 판사 앞에서 했으니까 언제 올 겁니까? 조율이 된 모양입니다. 2일날 온다는 건데 그러면 공수처는 뭘 캐물어야 됩니까?

[김성훈]
결국은 손준성 검사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이름이 등장하는 주요인물 중 한 명입니다. 특히나 고발사주라는 것의 핵심은 정치권 영역에서 이 고발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김웅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걸 영역에서 일단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은 손준성 검사가 메시지에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혹이 뭔지 우리가 본류를 봐야겠죠. 핵심은 고발 자체는 범죄는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고발을 하라는 것도 범죄는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검찰 수사를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검찰과 결합을 해서 검찰의 총수를 혹은 총수 일가를 피해자로 하는 고발건을 정치적인 권력의 힘으로써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이 내부적인 역량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고발을 셀프 고발을 해서 수사하게 된다면 검찰 권력의 사유화 내지는 사당화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본류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권의 인사가 어떻게 개입됐느냐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누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개입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손준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어떤 조직적인 역할을 담당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게 핵심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앵커]
영장심사를 하면서 공수처는 당신도 검찰 공무원인데 어떻게 일반 범죄자처럼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도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기만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상당히 질타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환해도 이게 뭔가 제대로 어떤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김성훈]
사실 크게 기대할 것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11월 2일 소환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더 중요한 건 소환에서 보통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진술을 깨끗하게 해 주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간접적인, 그 사람의 진술을 탄핵하거나 인정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물증과 인적인 증거들, 진술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사자들을 추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당사자에 대한 소환조사의 의미거든요. 종국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와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 이번 영장 기각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가 손 검사 휴대폰을 벌써 50일쯤 돼 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열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는 모양인데 이걸 강제할 수 없는 겁니까?

[김성훈]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헌법상 자기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누구도 어떤 진술을 할 것을 강요당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입장과는 무관하게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고요. 반대가 되면 유리하든 불리하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강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문제는 그거와는 별개로 이건 헌법상 권리로써 강제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과 별개로 손준성 검사는 공직자죠. 검사였지만 공직자로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공적 관심사안입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간에 본인의 이름이 관련된 증거에서 어쨌든 나타났고요. 그렇다면 안 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하고 어떤 경위로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지를 밝힐 것은 단순하게 이 사건의 피의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책무에 속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손준성 검사는 그런 고발장과 관련된 연락들이 오고간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는 안 한다는 말이죠. 뭐가 가기는 갔다는데 나한테 이거 고발, 저거 고발 막 들어오는데 그런 거 그냥 돌려보낸다. 아마 그게 빙빙 돌다가 어떻게 갔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 취재팀이 확인한 것으로 보면 손준성 검사가 썼을 법한 몇 마디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아까 나혜인 기자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돌려보내면 맨 처음에 보냈던 사람의 이름이 거기 적히지 손준성이라고 안 적힌다. 이 얘기가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객관적인 물적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반부터 본인 이름이 관련된 내용들에 계속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그냥 단순 전달이 아니라 직접 기입한 내용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냥 단순하게 자동 무언가를 반송한 수준이 아니라 이 전달과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의지와 의사를 가지고 이 내용을 발송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것이죠. 왜 이런 부분들을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과 주고받았을까. 어떤 의미인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다 보니까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잊히고 있는데 내용 중에서는, 고발장 내용 중에서 핵심적으로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확인해야만 드러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답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앵커]
뭔가 상당한 양의 물증도 있고 고발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을 상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사가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기각돼서 이건 더 어려워지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공수처 자체가 검사 출신들이 많지 않고 판사, 변호사, 경찰 출신들이 더 많아서 수사 역량이 달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그래서 저희가 구분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진실을 밝혀져야 될 필요성, 수사의 당위성과 별개로 공수처가 해당되는 수사를 적정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만약에 조직적인 관여, 정치적인 관여가 있다라는 것도 밝혀져야죠. 어쨌든 말씀아신 것처럼 현재 공수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손준성 검사 개인, 김웅 의원 개개인의 어떤 문제라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힘에 의해서 개입됐는지 여부가 사실 이 사건에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풀고 싶은 의혹인데요. 그러려면 조직적 개입의 선후반과 상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영장 청구 당시의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영장 청구가 결과적으로 발부가 안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됨으로써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수사의 좌표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피의자 쪽에 다 노출된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거나 혹은 향후 수사에 있어서 피하고자 하는 것이 더 용이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그 무언가. 이렇게 가면 검찰의 당시 총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결국 5일날 윤석열 후보가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출이 된다면 수사 같은 것들이 더 복잡해집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성훈]
수사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수사를 받는 사람의 태도는 달라지겠죠. 결국 이렇게 선거와 정치적인 영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결국 정치적인 향배와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이 향후라도 은폐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 당사자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짧은 기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수사들을 제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적으로야 당연히 선거 선출 여부와는 상관이 없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수사하는 건 굉장히 동력을 잃거나 당사자들의 철저한 비협조 속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2일날 소환인데 후보 선출은 5일. 그 며칠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좀 한번 봐야겠네요. 김성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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