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 선고

헌재, 오늘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 선고

2021.10.28. 오전 09: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8일) 나옵니다.

헌재는 '재판 개입' 혐의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사건 선고기일을 오늘 오후 2시 열 예정입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전 부장판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법관이 됩니다.

그동안 3차례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에 위헌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과 별도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국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