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영장 기각...향후 수사 방향은?

[뉴있저]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영장 기각...향후 수사 방향은?

2021.10.27. 오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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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고 앞으로 수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될지 김성훈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미리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법원의 예단을 둘 수는 없으니까 기각될 걸로 보셨죠?

[김성훈]
사실 많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수사 자료들이 있는지, 소명될 수 있는 자료들이 얼마나 수집됐는지는 별로 모르죠,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출석을 안 했다, 출석을 안 하고 조율하고 있다가 또 계속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사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체포와 구속을 굳이 비교하자면 체포가 소위 허들,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임시적으로 잠깐 구금하는 조치이기 때문이죠. 불과 이틀 전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 재판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훨씬 더 중요하게 오랫동안 구금할 수 있는 구속영장이 이틀 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발부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보통은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앵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알면서도 공수처가 그래도 영장청구를 한 건 뭔가 얻을 만한 실익이 있어서입니까?

[김성훈]
결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왜 영장을 청구했는가, 사실 그게 더 궁금했죠. 그래서 혹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관여된, 특히나 손준성 검사의 혐의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방향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직권남용이고요.

직권남용이 되려면 자신의 직권에 해당되는 걸로 남용했어야 하고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 사건의 본질이 어떤 개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고발을 했다, 이 포인트가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렇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런 조직적 개입, 즉 고발장을 누가 누구한테 시켜서 누구로 하여금 하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의 얼개가 압수수색 이후 40일간의 수사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아직도 고발장 작성 주체, 누가 누구한테 시켜는지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번 영장청구 실질심사 절차에서는 소명하지는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영장을 담당한 판사의 결정문을 읽어보면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정말 우리가 의혹을 제기한 대로 고발을 사주하려는 검찰 내부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면 당연히 도망이야 안 가겠지만 거기에 남아 있는 자기들끼리 논의한 이런저런 어떤 증거물들을 인멸한 가능성은 있지 않냐, 증거인멸의 가능성.

판사는 뭘 생각했을까요? 열심히 성실히 임하겠다는 걸 믿고 한 걸까요?

[김성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구의 근거가 됐던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계속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손준성 검사는 처음부터 자신은 쓴 적도 없고 전달한 적도 없다.

손준성 검사가 이야기하는 대로의 사실관계대로면 사실은 손준성 검사의 진술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어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 일정들을 늦추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고 또 외부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게 공수처 이번 영장청구의 방향성이었다면 결국 손 검사 쪽에서는 계속 그것이 아니라 그냥 분명히 며칠만 지나면 자신이 소환조사에 응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계속 그렇게 응하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모를까 소환을 안 한 것만으로 증거인멸로 바로 넘어가지 마라라 이렇게 한 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적인 은폐, 조직적인 범죄라면 당연히 조직적이라면 여러 사람이 개입됐기 때문에 진술을 맞추거나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로서는 영장도 영장인데 손준성 검사보다도 그 전후방에 있어서, 상하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개입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증거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 증거를 인멸하겠다고 조직적으로 나섰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졌겠지, 그 며칠 상간에 결정적인 뭐가 이뤄졌을 리는 없을 겁니다마는 보면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영장결정문에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방어권 얘기라든가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는 본인의 진술, 약속 이런 것들만 쭉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일각에서는 또 국민들은 야, 같은 법조인이라고 봐주는 거 아닐까?

일반인들도 저렇게 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반인들은 사실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소환조사 언제까지 나오라고 하면 사실은 가죠. 그리고 물론 변호인 선임 등이나 일정을 조율하는 경우는 분명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몇 차례나 이런 식으로 임의로 안 나갔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게 벌써 5차례, 6차례 한 달에도 그렇게 임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안이 이렇게 영장을 청구할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수사 비협조가 있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태도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거 봐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사실은 영장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안의 중대성도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 부분과 피의자의 방어권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중대성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이 사안에서는 방어권보다는 낮게 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수처가 영장청구하고도 늦게 알려주더라. 문자도 공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제 이것도 방어권을 어떻게든 약하게 만들려고 한 의도적인 겁니까?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의도적으로 했다면 정말 문제고요. 보통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는 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통지를 하고 그리고 사유서 같은 것도 최대한 빨리 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도 왜 지금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하는지 알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도 의도적이었다면 저는 오히려 미스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영장의 발부 여부는 방어권과 실체적 진실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하는 걸 많이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지금 구속하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들을 소명해서 영장을 받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절차적인 미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실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차피 곧 소환돼서 조사를 받겠죠. 그런데 애당초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라 온다 한들 의미가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성훈]
가령 극단적으로 손준성 검사가 자기가 그냥 고발장에 써가지고 전달했다고 하면 일단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 본질적인 의문점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조직적 개입이기 때문에 조직적 개입이라면 당연히 손준성 검사 개인이 아닌 여러 검사들이 관여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수처가 본인의 진술에 의존할 건 어차피 없으니까 어떻게 자료를 찾아내고 증거를 찾아내는지가 앞으로의 수사 성과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공수처는 이제 수사 방향이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김성훈]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손준성 검사 내외, 이 사람이 결국은 검찰이라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것을 했다라는 것이 공수처의 지금까지 수사 방향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면 다른 검사들이 있겠죠.

어떤 역할들을 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수사들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 필요할 것이고요. 손 검사는 완전히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의 흐름은 사실 어찌 보면 좀 더 증거가 많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고발사주 의혹의 어떤 얼개는 야당 쪽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기획을 가지고 검찰 수뇌부와 교류해서 소통해서 이 고발사건을 만들어내고 수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구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고 관련된 내용들에서 많은 진술이 확보된 사람은 녹취록이지만 김웅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감 때문에 지금 소환조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웅 의원에 관한 조사를 통해서 이 내외, 특히나 정치권과 검찰 사이에 이 고발사주 의혹에 관해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김웅 의원으로서도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공직자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뭔가 먼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되면서 사실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앵커]
전혀 기억을 못하는 김웅 의원을 빼놓고라도 손준성 검사와 그 주변에 있는 한두 명의 검사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난다면 윤석열 후보한테도 결국은 소환에 응해 달라는 요청이 갈까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상하 일종의 구조를 만들어보고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사주의 핵심적인 내용은 조직적 개입이 있었느냐의 부분이고.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가 누구한테 시켰는가 또 손준성 검사가 누구로부터 이 내용들을 묵인 혹은 승인받고 지시받았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물적인 증거들을 결국은 확보를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김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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