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망 먹통' 대규모 소송 번지나...과거 판례 보면 '난망'

'KT 통신망 먹통' 대규모 소송 번지나...과거 판례 보면 '난망'

2021.10.26. 오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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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갑작스럽게 발생한 KT 통신 오류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대규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판례를 봤을 때, 피해 배상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꽤 높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바쁜 월요일 오전에 사무실이 멈춰 서고 온라인 수업도 난리가 났다'

'코로나19로 어려워 천 원이 아쉬운데 점심 장사를 망쳤다'

대규모 통신망 먹통 사태가 발생한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사이트에 글들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마치면 KT가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 보상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별개로 사고 당일부터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이동통신사 서비스 장애로 법적 다툼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4년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 명이 6시간 가까이 통신이 불통 돼 생업에 지장이 있었다며 S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3심은 모두 SKT의 손을 들어줬는데, 약관에 따라 충분히 보상이 이뤄졌고 피해자 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통신사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 손해배상 책임을 통신사에 부과할 경우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근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단체소송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정치권까지 보상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중간에 합의가 이뤄졌고 소송에 대한 판결이 따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번 소송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통신 장애에 KT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 입증되어야 하고, 개인별로는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또 그 피해가 통신 장애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 보니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적은 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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