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선교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선교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1.10.25. 오후 9: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김 의원이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믿고 일을 맡겼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신고 후원금 모금을 공모했다는 건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모금한 뒤,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2억 천9백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