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사전구속영장...수사 전망은?

[뉴있저]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사전구속영장...수사 전망은?

2021.10.25.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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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 배경부터 전망, 앞으로의 수사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검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처음인데 그게 검사를 향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일단 적용한 혐의는 몇 가지 되더라고요.

[박지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제3자 부하 검사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됐고요. 또 판결문 같은 거 함부로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적용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선거방해죄로 보입니다. 공무원이나 검사가 선거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행위예요. 지금 보면 최강욱 대표라든지 나중에 선거에 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고발시켜서 아니면 사주해서 선거에서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문제가 있으면 체포해서 구속 수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 건데 고발을 해 주시오라고 슬그머니 사주를 했다고 하면 선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불러서 조사를 하고 혐의가 확실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불러서 안 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서 붙잡아 조사를 하든지. 그런데 이게 없이 갑자기 이뤄지니까 맨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검사한테 뭘 하면 이렇게 밖으로 소문이 잘 안 납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됐었다는 것도 막 확인이 됐는데요.

[박지훈]
그렇죠. 원래 같으면 기본적으로는 불구속이 다 원칙입니다, 수사할 때. 그래서 임의로 부르면 와서, 일반인 같으면 조사를 받죠. 만에 하나 한 번 정도 미루면 다시 미뤄주기는 하는데 아마 수차례 미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하는 방법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인데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안 되면 그 이후에 다시 구속영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선거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 11월 5일날 결정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후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과가 나와야 되고 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체포영장을 했을 때 다시 기각이 된다면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는 체포영장 그냥 생략하고 바로 구속영장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손준성 검사 측 입장에서는 협조를 잘 하겠다. 다만 변호인 선임하고 이것저것 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얼마든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미리 다 언질을 줬는데 갑자기 문자 하나 틱 오더니 그렇게 됐다, 이렇게 불만이 많은 모양입니다.

[박지훈]
그건 손준성 검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글쎄요, 그 정도인데 구속영장을 낸다? 쉽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수차례 거부했을 겁니다. 구속영장에 아마 거부한 상황까지 다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김웅 의원인데 김웅 의원도 지금 계속거부하고 있고 지금 국감 이후로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 다 빠졌고 아마 나머지 부분은 조사 끝났을 거예요. 물적 증거 다 확보된 상황에서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지 마무리되는데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구속영장으로 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제로 말씀 듣고 보니까 2개월 가까이 압수수색 다 있고 주변 사람들은 다 조사했는데 당사자들을 당최 부르지 않아서 도대체 언제 부를 거야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이것도 빨리 불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불러서 조사를 하든 체포해서 조사를 하든 조사를 해서 뭐가 나온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불러서 조사를 안 했는데도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잡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박지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증이 다 확보된 것 같아요. 그 물증이라는 것은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녹취록, 녹엄파일도 제출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물증이고요. 거기에다가 파일도 있습니다. 손준성 보냄 파일. 그 두 가지 해서 제보자 조성은 씨의 진술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진술을 이미 다 했습니다. 검사들도 진술을 했습니다. 아마 물적 증거, 진술 증거는 다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갖고 지금 영장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가 어떤 얘기를 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모른다고 할지, 안다고 할지. 이게 영장 발부 여부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모른다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김웅 의원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쪽에서 파일 전달받아서 이쪽으로 전달해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저쪽하고 사전에 공모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웅 의원도 결국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지훈]
그렇죠. 김웅 의원도 국감 끝나면 그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의문이거든요. 또 대상자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손준성 구속 여부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구속된다고 하면 김웅 의원도 빨리 나와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거나 조금 늦춰지면 김웅 의원도 계속적으로 미루지 않을까. 미루어서 11월 5일날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라든지 후보가 된다면 더 조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있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끌면서 이것저것 계산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윤 전 총장에게 적대적이던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를 열심히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정권에 위해가 될 만한 정보 같은 것들은 대검 공안부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켜보면. 그런데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런 걸 맡습니까?

[박지훈]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지금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행정법원 재판 결과에 따르면 결국 채널A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판사 사찰 부분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에. 했다는 것으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했다는 걸로. 원래 같으면 소위 말하면 눈과 귀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취득해서 검찰총장이라든지 판단할 때 주기는 하는데 이렇게 검찰총장 개인이 정보를 취득해서 판단하게 하는 건 맞지 않죠. 대검이라는 기구가 사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확인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부분이고요. 일부 확인된 부분은 윤석열 총장의 행정재판 결과가 일부 확인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조직에 몸 담은 입장에서, 더군다나 검사는 동일체 아닙니까? 기강도, 규율도 뚜렷하고 하니까 내가 검사로서 검찰에 속해서 일을 하는데 내 윗 상관 어른을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건 조사해서 뭔가 한번 파헤쳐봐야겠다. 아니면 정보를 계속 수집해서 축적을 시켜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거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박지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그걸 하라고 만든 조직은 아닌데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는 조직인 건 맞고.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다라는 건. 본인도 많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지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시 없이 했다고 해도 좀 그것도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 행정법원 1심 재판 또 그리고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이 얘기들이 다 조사가 진행돼 봐야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개인적인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을 한다? 그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아무튼 손 검사와 손 검사 밑에 또 보좌하던 다른 검사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 다 조사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건 일단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는지 내일 지켜봐야 되겠군요.

[박지훈]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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