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일 만에 김만배 재소환...조만간 영장 재청구

검찰, 3일 만에 김만배 재소환...조만간 영장 재청구

2021.10.25. 오전 03: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한 가운데,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24일) 오전 김만배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1일 조사 이후 3일 만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뒤 첫 소환입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적시된 4가지 방법으로 7백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하면서도 다른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어제(24일) 오후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도 이틀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뇌물공여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여 원을 건네면서 무엇을 부탁했느냔 질문 등에 답하지 않거나 죄송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